[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과 2년의 당원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오른쪽)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0월 8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제출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며 “제4차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됐으며 징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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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2장 제6조 ③항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4차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등 총 9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혔으나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김원식 2년, 이태환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당규가 정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나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당원자격정지란 정당의 당원으로서 모든 활동 및 권리행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 정당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고 발언권·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정당 내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다면, 이같은 당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차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며 두 의원이 출마를 희망할 경우 당원자격정지 징계 기록이 경선·공천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재 공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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