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강득구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해, 교육격차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외에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 복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