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재판으로 1·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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