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양대 과제라고 평가하고,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핵심 공약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4년 10월 헌재 판결은 수도의 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로 보았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이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은 2005년 11월 각하되었다.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개헌 없이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제1 집무실과 국회 본원 이상으로 사용하면 행정수도 세종은 사실상(de facto) 완성된다. 특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의 意志(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핑계 대지만 2017년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들 모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하였다. 反(반)역사적인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도 밀어붙인 국회 174석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도 힘없는 야당을 핑계 대고 있다. 진정성 있게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