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이라면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시민들의 질문이다.
그 중에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경우에 맞는 것이냐’는 의미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기저에는 실제 그러한 법조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일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경찰관도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막막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은 사람도 이처럼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 왜인지를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지적하는 사안인 ‘특별법(개별법)의 범람’이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 이유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커다란 줄기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지 관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도 당연한 것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자신의 業으로 삼은 사람들조차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가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법제화 수요가 증가하고,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도 늘어나고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 발생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법률은 간단명료할수록 입법자나 집행자 그리고 그 대상인 모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실은 쉽사리 그럴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기본법과 특별법, 법령과 조례 등은 기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틀을 유지하여 지역/대상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각종 소송이 넘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각급 관공서나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국민 중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 국민이기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법률은 그 중심에 존재하기에 여전히 어색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그 전제가 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들은 꼭 필요한 법령만을 유지하기 위한 법령 통·폐합과 함께 분법(分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작업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 제정의 보다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과 경장 홍 성 범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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