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숙 기동취재부 기자] 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새 지방세법에 대해 각종 회의 시 교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내용 등을 홍보하고 관공서 이장, 기업체 등에 자세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거리 기준을 30킬로미터로 완화해 변화된 영농환경을 반영했다.

또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물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주민세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시켰고 사업소분 납기를 7월에서 8월로 조정해 주민세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까지 3년간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했다.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과표 구간별 0.1% ~ 0.4%이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0.05% ~ 0.35%이고 감면액은 최대 18만원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공제금액이 현행 연세액의 10%에서 연세액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로 변경 했고 연납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로 연차적으로 조정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국세·지방세간 불복절차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해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불복절차 제도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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