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91년 ‘충북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충북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21년 1월 4일(월) 09:50 충북경찰청 입구에서 표지석 제막 행사를 개최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충북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 참고 사항 >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예시)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음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충북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1.6.30. 종료함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였고,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각각 분리하였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은 2022년에 신설 예정이고, 1급지 경찰서(3개)에 ‘수사심사관실’을 신설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청장은 표지석 제막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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