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에 대한 혐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 혐의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부분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징계에 대해 취소 및 일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면서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언급했다.
다음은 징계위가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의결 내용 전문.
1.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고 의결
2.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
-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3.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