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으로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도로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여러 종류의 개인형 이동수단 중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의 설명에 부합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이며 이외의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된다.

 

<초과속운전 처벌 강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최고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이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상위차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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