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늦장 대응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화제가 되었다.

신고를 받고 단 시간에 도착하여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조해내어 칭찬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반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내지 못해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지역경찰관에게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경찰 내에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장비를 통해 객관적인 시간을 측정하며 측정치를 기준으로 피드백을 통하여 1분,1초라도 출동시간을 줄이려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서기원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항상 “빠른 도착”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경찰관도 사람이기에 ‘변수’에서 예외가 아니다.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며, 복잡한 도로 환경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줄인다면, 경찰관은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시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첫 째, 불필요한 신고를 없애서 인력낭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112신고란 사소한 도움을 경찰관에게 요청하는 112신고가 아니라 신고자가 고의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112에 신고하는 이른바 ‘허위신고’를 뜻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는 무려 4만 건에 육박했으며,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112 허위신고 행위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출동하는 경찰관의 인력 낭비와 더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이로 인해 도움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라도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둘 째, 경찰관이 신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금만 양보를 해주자는 것이다. 경찰서 지령실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코드0에서 코드3까지 나누어 신고를 분류한다. 그 후, 출동 시 긴급할 때는 사이렌을 켜고 비상등을 켜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양보를 구하며 이동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경찰관도 도로 환경이 복잡할 때는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에 시민들의 도움을 요하는 것이며, 운전자들의 조그마한 양보들이 모여 “신속도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경찰관들이 신속도착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항상 이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경찰관도 사람이기에 경찰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필자는 위 두 가지 사항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항상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을 약속드리며,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서기원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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