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의혹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감찰부도 지난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 대검이 尹총장 수사사건을 고검으로 재배정 함에 따라 또다시 대검과 법무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8일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수사착수 절차나, 수사진행 경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서울고검으로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 했으나, 대검은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대검은 다시 한번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대검 감찰의 공정성 의심 사유가 발견돼 재배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하는 데 감찰부장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검도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건 배당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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