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안건조정위 6명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범여권으로 분류된 열린민주당 1명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축소시켰다.
또 여야 교섭단체가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레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손을 들고 반대토론 의사를 밝혔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어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 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더니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표결로 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