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112는 각종 범죄신고는 물론이고 그 밖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 번호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은 신고 종류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고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김근식

날이 갈수록 문명이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현 시대에 유독 범죄신고 번호인 112를 대하는 시민의식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난스럽게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를 대하는 경찰관들의 의식은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위하여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욕설을 하거나 신세 한탄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범죄피해를 당한 것처럼 전화로 꾸미거나 또는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는 경우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은 정신없이 이곳 저곳 엉뚱한 곳으로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신고는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허위로 신고를 하고 싶거든 차라리 욕을 하고 끊어 주십시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 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허위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김근식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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