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인정, “시연을 봤으니 묵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인사 청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돼 김 지사를 보석 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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