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진천군내 교통안전시설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행정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공장 등에 진입을 위한 통행로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중앙선이 절선 되지 않아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점에 대한 교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지점은 △ 좌회전(유턴) 구간이 전혀 없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지점 △ 중앙선 절선을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되는 지점 등이 대상이 되며, 단, 급커브 구간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점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교통규제완화와 관련한 신청접수 결과 현재까지 18건이 접수되었으며, 문의자가 많아 다음 달 13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은 “주민이 불편한 교통규제 장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편의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