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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