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1957년 7월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된 이후, 112신고제도는 사회환경 변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경찰에서는 ’90년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일을 112범죄신고의 날로 정한 이후, 이 날을 전후하여 112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 112의 변화와 발전
• 1987년, 서울지방경찰청에 C3* 시범체계 최초 도입
* C3(Command: 지휘, Control: 통제, Communication: 통신)
• 2004년, 네비게이션과 전자지도 기반의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도입
• 2013년, 표준화된 ‘112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112치안서비스 제공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은 ‘2020 63주년 112의 날’을 맞이하여 112신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제목 : 국민의 다급함에 응답하는 나는... <상영시간 : 7분30초>
•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사건(실제사례)을 소재로 극화, 112신고제도의 운영시스템 소개 및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내용으로 제작
• 위 사건 신고 당시 112접수요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 지령으로 범죄발생 27분만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였으며, 경찰청의 현장조치 우수사례에 선정(경찰청장 표창)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휴대전화, 112신고앱, 비상벨 등 신고 수단이 다양해 짐에 따라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여 ’19년도 한해 112신고는 588,622건으로 ’10년도(234,579건) 대비 2.5배 증가하였다. <붙임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112신고는 긴급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 민원․상담신고 등(코드4, 비출동)이 전체 112신고의 52.7% (231,685건, ’20. 9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바,
• “공원 화장실인데요! 휴지가 없어서 신고했는데 출동 가능한가요?”
• “술집에 문이 잠겨있어요.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집에 TV가 갑자기 안 나와요”
• “집 전화기가 안돼요, 강아지가 숨을 안쉬어요, 취업하고 싶어요”∙∙∙등
긴급신고의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서 ‘범죄신고는 112, 단순 생활민원은 110번’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국민의 인식전환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력 낭비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은 112접수요원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안전파수꾼 112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