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 에서는, 10. 28(수) 14:30,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윤주 사례팀장에게 충북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영아 사망사건 관련 간과한 것이 무엇이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변화가 있는 만큼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 업무가 초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이 협업하여 아동이 학대 없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아동복지법 등 개정 ’20.10.1. 시행)

-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중심에서 공공중심(지자체)으로 개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대신고 동행출동 및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사례관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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