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형법 제241조(간통) 제1항의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법조항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수차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왔지만, 수많은 찬반여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이 유지되어 왔다. 유교적 정서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질서와 혼인제도의 유지를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결정에서 위헌이 선언되면서 62년만에 형법적 처벌근거가 폐지되었으며, 그 주된 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취향과 행동, 대상을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 적시한 정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둘째로 하고, 국가가 부부생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나가야 했다. 전과가 생기고 사회적 지탄을 반는 등 반대급부가 컷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진 만큼 그간 참았던 이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날 소지가 많아졌다. 또한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력으로 불륜 현장이나 그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흥신소 등의 힘을 빌리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서 성적으로 더욱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은 우려할 만한 일이며, 국민 법 감정상 간통을 해도 괜찮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혼인계약의 중요성을 부부 당사자들이 더 깊이 느끼도록 해야 하며, 성적 윤리의식 공고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는 결국, 혼인한 남녀간 정조의무의 도덕적 책임과 가정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도리를 스스로 더욱 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인천서부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영재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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