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영구보존 QR코드를 통해 확보되는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 265만 6,83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 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 5,84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248만 3,583건 보호자 성명 6만 1,360건 전화번호 51만 6,811건 휴대전화번호 222만 8,009건 주소 222만 4,340건 직업 142만 6,048건 등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중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개월이 지나면 파기되는 검역정보시스템에 수집된 33만 991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감염병웹보고에서 확보한 232만 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중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영구보존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18년 7월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기로 내부결제한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도 영구보존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별도로 수집한 1만 73건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도 사실상 반영구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은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 회사 등에 요청하면 위치정보, 카드승인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장기 역학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모두 파기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아주 적은 감염자만 이어지더라도 그간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존·파기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름, 직업부터 주소,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등 민감정보가 질병관리청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존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언제쯤 어떻게 파기해야 할지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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