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이탄희 의원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됐다에도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또한 빈번하다.

2020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고학생 색출을 위해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신고자를 물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도 다수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율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는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1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늘고 있어,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주요내용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다 이러니 N번방, 박사방이 없어지겠는가.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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