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코로나19 관련해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해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공동피고로 해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창원시는 창원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2억2,000만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피고로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하나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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