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남정현)는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관내 금왕읍 도심부의 주요도로 18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시설물(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개선 등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집중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계획’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계획’이란 도심부를 통과하는 주요도로를 50km/h,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그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속도관리운영 정책이다.

현재 국내 여러 도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시내 도심부 주요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사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10월부터 금왕읍 도심부 내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고 도심부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체계적 관리할 수 있어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남정현 경찰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내년 4월 시행되어 도심부 등 주거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관내 확대 시행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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