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포괄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지난 3월 24일자로 변경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되다가,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금으로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약 158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금은 약 764억원으로 약 48%를 차지하며 청주시 자체 수입 5529억원의 약 14%을 점유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일반부담금을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저조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제재금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징수 및 관리가 이루어져 청주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방행정제재금을 납기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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