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 이하 훈령)」을 24일(목)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에는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월초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고,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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