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간 집중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해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 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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