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였습니다.

▲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허용 등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습니다.

경·검 수사권 개혁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즉, 개혁의 본질은‘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경·검의 민주적 협력 관계가 실현되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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