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에서는 지난 8. 31.(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A’ PC방을 단속하여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 6명 등 총 8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 <기간> 2020. 8. 24.(월) 00:00 ~ 9. 5.(토) 24:00 / <대상>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12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A’ PC방 업주는 정문 출입구를 시정한 채 CCTV 화면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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