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자치구,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한다
[최수현 기동취재부 기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공동 활용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5개 자치구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CCTV 통신망 구축 사업 계약업체 ㈜LG유플러스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관제솔루션 운용사인 영상관제 전문기업 이노뎁㈜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가 325곳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286대를 연계해 범죄, 재난·재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인프라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아동복지법과 보행안전법 등 관련법과 설치근거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각각 설치·운영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해당 법과 목적에 따라 CCTV를 각각 설치하면서 발생한 동일 장소에 근거리로 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한 혁신 모범적인 사례로 광역시 최초로 영상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또한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와 5개 자치구의 단속용 CCTV 1286대의 연계 환경이 구축되고 동일 장소 근거리에 운영 중이던 CCTV 300대가 신설 예정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이어서 총 1586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는 효과와 함께 5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동일 장소에 운영 중이던 CCTV 300대는 범죄발생 취약지역으로 이전 설치해 1000여 건에 달하는 CCTV 설치 요청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 확보 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유되는 영상정보가 각종 범죄와 재난에 예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와 자치구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연대의 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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