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안전처가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긴급전화를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범죄 신고는 112. 재난·화재·응급 신고는 119, 생활민원·상담은 110 등 3개의 번호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종에 이르던 긴급신고 전화가 112, 119, 110으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통폐합이 되더라도 세분화된 기존의 번호는 없애지 않고 통합된 번호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러한 긴급전화의 통폐합의 이유는 바로 실효성이다. 복잡한 긴급전화의 체계로 재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올바른 신고요령이다. 112, 119등 긴급번호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면 신고 시에 어떤 번호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신고를 할 때 “여기, 빨리, 급해요.”라고 말하면 신고를 받는 사람도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조금만 침착하여 올바른 신고요령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더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경우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의 큰 건물이나, 표지판, 전신주(위도, 경도, 세부위치가 표시)에 붙어있는 전주 보호찰등 다양한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정학한 위치를 알릴 수 있다. 신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시점표지판을 이용한다. 고속에는 200m마다 설치된 시점표지판이 있는데 시점기준으로 현재위치까지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건물 내 승강기인 경우 승강기에 설치된 개별고유번호를 말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 범죄피해라면 범인의 인상착의와 수는 몇 명인지, 어디로 도주한 것 인지, 피해자가 구급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 함께 신고한다. 혹은 재난, 화재 등의 경우 구조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화재라면 어떤 물질이 타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면 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신고요령은 위급한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급번호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요령에 대해 학습이 필요하고, 평소에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서주희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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