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24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
[이용숙 기동취재부 기자] 옥천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중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옥천군은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24일 해당 시설 55개소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충청북도가 도내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관내 고위험시설들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각 단계별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독려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방역지도를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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