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건중 많은 부분이 주취승객의 택시요금이나 대리운전 요금시비 문제이다.

 신고이유는 대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길을 돌아서 왔다며 트집을 잡기 일쑤이고 확인 결과 이는 주취승객의 오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순 요금시비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신고’라고 해야 할 까. 간혹 승객 중에는 시비끝에 주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자칫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운전자와 승객간의 시비는 항시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하게 된다.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박승원


영업용 차량을 승객으로서 이용하였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금을 지불치 아니할 경우에는 범칙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의 죄책으로 현장에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거나 때로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음식을 시켜 취식하고 돈을 못 내겠다는 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은 따로 있다.

시비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승객들의 주취로 인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서로를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케 하여 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였던 승객은 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한쪽편만 들어서 강제로 요금을 내게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당시 택시기사 혹은 대리기사의 현장 목격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민원은 반려될 수 있겠지만 주취자를 진정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 직무상 잘잘못을 분별하고 위법 부당한 자를 가려내고 그에 상응한 벌을 가하는 것은 법질서유지 측면에서 당연히 경찰의 본분이고 이를 집행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재량적 역할도 주어졌지만 당연한 경우에까지 주취상태의 당사자가 장시간동안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오면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 다른 민원신고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간혹 술이 깰 때까지 달래야 할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고질적 악성민원인의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맡은 바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의제기를 넘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무고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경찰은 개개인의 실력을 최고도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변화하는 현 사회에 필요한 각종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장비 또한 최첨단으로 스마트해졌고 초정밀도 과학수사와 IT에 강한 대한민국 경찰은 이제 세계 경찰을 선도하는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주취자 앞에서는 아직도 약하기만 하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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