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경찰서 장동찬서장이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종원 기동취재부 기자] 태안경찰서 장동찬서장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지난 4월 1일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을 찾은 뒤 태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했다.

이어 현금을 회수하러 온 B씨(20대·남)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편, 주민 A씨는 “약 5개월 전에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나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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