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서(서장 신희웅)에서는 8. 6(목) 용암동 소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체육시설 2곳을 방문하여 학원 운영자 상대 20. 11.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의 신설되는 법 규정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사례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승차정원 준수, 하차확인장치 작동, 동승보호자 탑승,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자체 교육도 당부했다.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규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 홍보를 병행하고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운영자, 운전자가 개정된 법안을 숙지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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