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서인지 심야시간 만취 음주운전자는 분명히 줄었다.
또한 대리운전이라는 제도도 톡톡히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전병우

김순경은 저녁을 먹으며 반주삼아 가볍게 한잔한 후 대리운전을 부리기에는 그 비용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운전대를 잡는다. 이 정도는 단속이 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기 때문이다. 박경장 은 회식 후 한 두 시간 자고 운전하면 괜찮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차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는다. 술기운이 가신 듯한 기분이다. 이경사는 회식 중 이중주차하여 놓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 주차하였다.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는 큰 위험이 없는 듯하다. 과연 이 세 사람은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반주삼아 마신 한 두잔의 술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0.05%를 훌쩍 넘길 만큼 많은 양이고, 최근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 중이다. 한 예로 독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인 0.03% 이상이 나오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를 재발급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독일 내에서 외국인이 음주사고로 적발이 될 경우 즉시 독일에서 추방된다고 한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 운전할 때까지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지난해 2011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아주 적은 술이라도 마셨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였다면, 이는 음주운전인 것이다.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작은 유혹에 흔들려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전병우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jnpnes@chollian.net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