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가정폭력이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체적 학대는 물론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사회적 격리 모두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가정 폭력이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부모 자식과 형제자매에 대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위 최수성


사회를 좀먹는 4대악 중에 하나인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제대로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연구기관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3년 가정폭력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그렇다면 가정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1.8%만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98.2%는 가정폭력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치로 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의지하고 도움 받아야 할 가족구성원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며 이를 답습하게 되어 가정폭력이 되물림 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방법으로 ①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한다. ②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간다. ③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④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둔다. ⑤첫 구타에 강력히 대응하고 주변에 폭력 행위를 즉각 알린다. ⑥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⑦경찰이 오면 구타당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처를 보이고, 깨진 물건 등을 보여준다. ⑧경찰에게 상담소나 쉼터를 안내받아 상담하거나 쉼터를 활용한다. 등의 예방과 대처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혹시나 가해자인 가족구성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로 벌금형 등에 처해질 것이 두렵고, 주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염려하여 사건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실례로 한 집에서는 11번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끝내는 끔직한 살인사건으로 확대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오해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출동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으로 더 이상 가정폭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하여 벌금형 등에 처하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가족구성원인 가해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로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통해 더 이상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처럼 가정폭력의 초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사랑하는 가족구성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가해자인 가족구성원을 도울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 져야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위 최수성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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