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기동취재부 기자]  예산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7월 1일부로 최초로 실효되는 76개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를 완료했다.

군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번에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71개소, 녹지 4개소와 광장 1개소 등 총 76개 시설이며 이는 전체 군 계획시설 1071개소의 약 7%에 불가하나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설을 희망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해서 주민열람과 관계 토지주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효될 것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접수받아 현재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군은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와 보상이 다수 이뤄진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해 실효로 발생될 주민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장기미집행 실효시설은 정부방침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결과이며 군은 실효된 시설 중 도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필요시설 분석과 관리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방안 마련 및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민열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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