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학교비리 척결을 위한 매우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퇴직 예정교는 퇴직일 기준 6개월 전부터 5백만원 이상 물품·공사계약 및 각종계약 내용을 사전 제출받아 감사실에서 퇴임시까지 특별 관리토록 하며, 무면허 업체는 관할 구청 및 시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사항 3회 이상 반복 지적될 경우 상위 처분양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기로 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번 대책은 그동안 각급 학교의 비리척결과 중복지적 방지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연수·홍보를 강화하고, 감사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 뇌물수수 및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동일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