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는 과거 우리민족의 뼈아픈 일제강점기 시절 조세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이며 현재까지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로 지번위치의 체계성이 달라지면서 정확한 위치 찾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코자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2011. 7월 29일 부로 전국적으로 법정주소로 확정이 되었으며 현재 모든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나뉘며 도로는 8차로 이상의 경우는 대로, 2차로에서 7차로 사이는 로, 그보다 좁은 곳은 길로 3가지로 구분이 된다.
도로의 명칭은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부여되었으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구별 지어 순서대로 지정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의 시작점에서 20미터 간격으로 부여 되는 이 숫자들로 인하여 해당건물의 건물번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지번주소보다 정확히 위치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최근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며 기존의 지번주소만을 쓰려고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우리 모두가 도로명 주소 숙지에 동참하게 된다면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으며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 경찰도 신고사건에 대하여 가장 빠른 출동코스를 익히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익히고 있으며 점차‘빠르고 괜찮네’로 가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