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2월 29일까지 어린이의 안전 승하차 규칙을 지키지 않는 통학차량과 광각 실외후사경 미부착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25일 서울의 음악학원차량 운전자가 하차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2월 2일에도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운행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단속은 구·군, 관할 경찰관서 합동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은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구・군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집중 단속에 앞서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2월 7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설관리주체인 울산광역시교육청(유치원), 지역교육지원청(학원), 구・군 문화체육과(태권도・합기도장), 구・군 사회복지과(보육시설) 관계자와 단속주체인 구・군 교통관련부서와 4개 경찰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시설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설치’ 및 ‘운전자 승하차 확인’의무화에 대한 홍보강화와 단속주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단속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군별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에서 시, 구・군, 경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호소의 글 낭독을 시작으로 운전자에게 홍보 전단지 배부 등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학원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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