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청주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6.26.위반했던 흥덕구 강내면 거주 30대 여성의 재이탈과 운천동에 거주하는 30대여성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내면에 거주하는 이00씨는 미국에서 온 해외입국자로 7.4.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6.26. 오전 8:20분경 자가격리지 이동을 위해 청주역으로 이탈한 후 6.30. 다시 한번 격리지 이동을 위해 재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6.30. 오전 9:30분경 격리자의 가족에게 이탈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지를 방문해 이탈을 확인했으며 착용하고 있던 안심밴드와 자가격리 임대폰은 격리지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역으로 이동했을지 모른다는 가족의 진술을 따라 청주역 CCTV를 열람한 결과, 이탈자 이동모습을 확인했고 8:40분경 서울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국이력 확인 결과 격리자의 출국이력은 없었고 흥덕경찰서와 인천공항경찰의 협조로 오후 4시시경 이00씨가 캡슐호텔에 체크인한 사실을 확인 후 이00씨를 찾아내어 다시 청주로 이송했다.

청주시는 이00씨가 6.29. 재검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이기에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탈자인 운천동에 거주하는 이00씨는 베트남에서 온 해외입국자로 7.5.까지 격리를 해야하지만 6.30. 13:45분 경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6.30. 이00씨가 진료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신고로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가격리자앱은 경보울림 없이 GPS꺼짐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00씨가 음성판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였기에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으며 재이탈을 막기위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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