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시작일부터 추석연휴(9.30∼10.4) 종료일까지로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01일간 시행한다.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주·정차할 수 없다.
* 통학기간 임을 고려 ’20년 설명절 기준 25개소 중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지점 3개소(흥덕 복대가경시장, 상당 수곡시장, 청원 내덕자연시장)는 금번 대상에서 제외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가 요구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