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고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으며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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