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 금태섭 전 의원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민주당 당론과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히고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금 전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패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에 자유 투표가 도입된 이래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재심 사유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를 지적해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조치에 야당은 물론 같은 여당에서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면서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고 썼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 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원들의 징계 청원을 절차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투로 해명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지난 2월 12일에 서울 강서갑 당원 500여 명이 징계청원을 한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9명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라며“당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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