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리 주변에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기·불법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차량이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대두된다.
대포차의 경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세금,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아닌 법적 소유자가 체납자가 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루지므로 또한 일반인에게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경사 이 정 철

이제는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한 자동차! 보험가입이 필수!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포차량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등록없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고, 차량 운행 중, 사고시 보험금 적용이 된다는 사실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포차량의 유형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불일치하는 경우와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이를 양도받아 명의 이전등록없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유자 불일치와 대포차량이 확인되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또한 대포차량이 발각될 경우 보험금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시 매매상사 명의 차량이나 차량 소유자와 불일치 할 경우 차량 소유자와 불일치하여 명의 이전이 불가하여 보험가입이 제한된다는 팝업 메시지가 열리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를 차량 소유자로 입력, 계약자를 차량 운전자로 보험 가입하여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이후 매매로 인한 등록 이전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매매상사 명의 차량으로 보험가입 후 차량 소유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보험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국민들은 차량 양도시 자동차 등록증, 양도 계약서, 등록원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양도시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한 후, 해당 보험사에 차량 소유자와 계약자를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가입하여 사고시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매매상사 명의나 타인 명의 차량 등 보험가입자와 소유자 불일치로 보험 계약할 경우 15일 이후 명의 이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 매매로 인한 등록 이전이 안된 경우 차량 양도 계약서, 확인서 등을 의무화하고, 차량 소유자 불일치 가입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계약제제 등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국민들의 차량 양도시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등록 후 운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시 초기 단계부터 소유자 불일치 등 서류 의무화할 경우 대포차량운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이 정 철
 
ipn뉴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