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은 상가,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옥천군 여성회관에 전화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3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옥천군은 옥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총 93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실 주변의 창문 및 출입구, 칸막이 내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면 고성능의 전파 및 렌즈 탐지장비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감지한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