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조주빈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 조주빈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차림의 조주빈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멈출수 없었던 악마의 삶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서 앞에서 “음란물 유포를 인정하나”, “살인 모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은 왜 했나”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조씨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었다.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이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총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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