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경찰서 음주단속

[ipn뉴스 ]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2020. 3. 20. 20:00 ~ 23:00 까지 성석교차로 부근에서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음주단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이 중지되자, 운전자들 사이 음주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약 40% 증가하고 특히 일제단속이 실시되자 않음에도 진천경찰서 관내 음주단속 건수가 30%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일소하고자 실시한 것이었다.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현장에 라바콘, 입간판 등을 S자 모양으로 설치하여 서행을 유도해 급정지 하거나 라바콘을 부딪치는 등 의심차량을 선별해 경찰과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음주운전 단속방법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1건, 취소 2건의 음주운전자가 검거되었다.

 정경호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강력범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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