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동반 가족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등도 심사해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해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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