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증평소방서는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하는 등 그 처벌을 대폭 강화 했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유형을 선택한 이후, 사진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한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김정희 서장은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국민여러분들의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